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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종소세 신고시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나요?

2개의 사업소득이 있어서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 하나는 개인사업자 매출로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경영컨설팅업(741400)이며, 25년 수입금액은 7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또 하나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2700만원 예상됩니다.

'환산 수입금액'을 계산하면 9700만원으로 서비스업 기준금액인 7500만원 이상이여서 복식부기로 판단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을 보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수입이 없으므로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했을 경우 기장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환산수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문직 사업자 외에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