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DC형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되는 날이 4월 7일 입니다. (300만원 이하 개인 통장 지급)
14일 이내 지급의 기준이 은행에다가 추가 금액을 납입하고 지급 신청을 완료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4월 5일 지급 신청 후, 은행에서 처리가 지연되어 4월 7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위법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간까지가 14일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은행에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14일 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