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회사에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보험기간 1년.
위와 같이 보증보험을 끊어주고 거래를 하다가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채무가 약 4천만원 가량 남은 상태서 거래가 종결됐습니다. 보험기간은 만료된지 1년가량 지났고 연장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채무는 보증보험기간 내에 발생했고,보험기간은 만료됐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상대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사안은 약간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당연히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은 당연히 보험계약안에 있습니다.
보험기간내에 채무가 발생해도 그 기간내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