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자금을 부모님에게 받을때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전세금액 지원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전세계약은 완료하였습니다. 매매 진행 매물이라 매수, 매도인 분과 삼자대면하여 계약 진행하였고.계약금 입금했고, 서류도 받았습니다.6월4일이 퇴거날이라서 그때 잔금을 다 치뤄주어야하는데요.전세 대출은 1억 받을 것이고, 관련하여서는 은행 담당자 분과 충분한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궁금한건, 부모님께서 1억을 지원해주실 수 있는 여건이되어 도움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때 세금관련된 문제가 궁금합니다.현재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코앞으로 두고 있습니다)1. 제가 미리 1억을 부모님에게 계좌로 송금을 받고, 잔금을 치루는날 송금을 해드리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직접 보내시는게 좋은건가요.2. 제가 미리 1억을 계좌로 받게되면 이게 상속, 증여로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 마다 말이 다 달라서어떻게 해야하나요? 3. 세무서에 의뢰를 맡겨야하는건가요?4.혼인신고도 미리진행해서 공제받을수있나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본인 계좌로 이체를 받는 것이 증여세 신고하기 편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하시면 혼인공제 1억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