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입니다!
1억 9천이고요
부모님에게 1억 6천 5백만원을 통장으로 분할로 받았으며
저의 돈 2천 5백만원과 합쳐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세무서를 찾아 뵙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부모님에게 돈은 돌려드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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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전세가 만료되면 부모님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굳이 세무사와 상담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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