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입니다!
1억 9천이고요
부모님에게 1억 6천 5백만원을 통장으로 분할로 받았으며
저의 돈 2천 5백만원과 합쳐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세무서를 찾아 뵙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부모님에게 돈은 돌려드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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