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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135
현명한수염고래13523.05.09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입니다!

1억 9천이고요

부모님에게 1억 6천 5백만원을 통장으로 분할로 받았으며

저의 돈 2천 5백만원과 합쳐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세무서를 찾아 뵙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부모님에게 돈은 돌려드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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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전세가 만료되면 부모님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굳이 세무사와 상담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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