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현명한수염고래135
현명한수염고래135
23.05.09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입니다!

1억 9천이고요

부모님에게 1억 6천 5백만원을 통장으로 분할로 받았으며

저의 돈 2천 5백만원과 합쳐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세무서를 찾아 뵙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부모님에게 돈은 돌려드릴려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