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현명한수염고래135
현명한수염고래135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입니다!

1억 9천이고요

부모님에게 1억 6천 5백만원을 통장으로 분할로 받았으며

저의 돈 2천 5백만원과 합쳐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세무서를 찾아 뵙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부모님에게 돈은 돌려드릴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