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생중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차용
제가 현재 개인회생중이여서 전세계약은 와이프 앞으로 계약을 했으며,
위상황때문에 부모님께 전세자금 1억4천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은 재산은 4년전 결혼때 받은 5천만원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개인회생 중에 부모님께 빌리는게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2. 와이프 앞으로 계약한건데 저희 부모님한테 빌린 자금으로 잔금 납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ex)며느리 증여문제..
3. 이자율을 0%을 설정하고 매월 소액 원금을 상환해도 될까요?
ex) 월 30만원씩 원금 상환하고 마지막에 남은금액 전체를 상환
4. 1번 2번 모두 공증은 필수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