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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애벌래182
당찬애벌래18221.06.23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

제가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단순경비신고대상자로 오히려 환급을 받았습니다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나왔더라고요 재작년은 놓쳐서 못했구요(재작년은 금액이 거의 없었구요)

그런데 올해는 급여가 700~1000을 받고있는데요 행복한 고민이긴하지만 이럴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폭탄맞을까봐 겁이 나네요.

세금혜택받으려면 사업자가 유리할까요?

제가 2019년8월에 사업자폐지 (수입거의없음) 했었는데

다시 내도 상관없나요?

대출 받을 때는 네트워크마케팅이라 이걸 직업으로 안보고 프리랜서조건도 아니라 불리하더라구요. 차량 리스나 렌트도 하려면 사업자가 유리한 것 같기도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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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도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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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연 1천만원 이내의 소득을 얻을 경우, 전년과 같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것이라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시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소득구간이라면 상관없을 것 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되더라도 보다 많은 매출이 있어야 대출 등에 유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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