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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자292
도도한사자29221.08.11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해서 너무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직장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2.청년내일체움공제 중이라 올해까지 사업자를 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내면 청내공 취소됩니다)

3.부업 수익금 지급받을 때 3.3% 원천때고 입금받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라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줘서

사실 별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니까..


질문1. 제가 부업으로 하는게 점점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8000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로 세금폭탄을 맞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질문2. 사실이라면 매출은 8000 이상 이지만 그에 맞는 카드(체크+신용) 지출내역으로

지출증빙가능합니다.


질문3. 부업 지출 90%가 해외결제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내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한번에 해결?한다는데 이게 면세과세자인가요?


질문4. 지금 제상황에서 베스트는 뭘까요? 세금이 두렵기는 처음이네요

내년에는 사업자등록하고 퇴사할 예정이긴 합니다.


잘몰라서 질문도 이상할수 있습니다..

제발 이해하기 쉽게 잘풀어서 설명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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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는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초과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매출의 경우 지출금액이 있으니 그에 따른 증빙이 필요합니다.

    매출 관련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추가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제가 부업으로 하는게 점점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8000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로 세금폭탄을 맞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3.3% 프리랜서는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질문2. 사실이라면 매출은 8000 이상 이지만 그에 맞는 카드(체크+신용) 지출내역으로 지출증빙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8,000만원이더라도 이에 대응되는 경비를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공제 가능하며 사업무관지출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장부작성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 공제와 사업상 경비 이중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분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질문3. 부업 지출 90%가 해외결제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내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한번에 해결?한다는데 이게 면세과세자인가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4. 지금 제상황에서 베스트는 뭘까요? 세금이 두렵기는 처음이네요 내년에는 사업자등록하고 퇴사할 예정이긴 합니다.

    올해 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관련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최대한 줄이시고,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과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 받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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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지출내역 중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만 비용처리 가능하며, 그 금액들은 연말정산 단계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시 직접 차감하셔야 합니다.

    3. 해외 결제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혀 무관합니다. 애초에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자체가 면세대상입니다.

    4.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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