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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올빼미249
강직한올빼미24921.05.12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있어요

저도 모르게 전회사 사장님이 3.3프로 세후 프리랜서로 등록해놓으신거같더라구요

그럼 근로소득만 신청하면되나요

사업자신고는 할려니 벌써 신청됐다라고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선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5월달에

다시신청하라고 얘기듣긴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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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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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확정이 나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기신청기간에 대상자이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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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소득인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인지 구분하여야 하나

    이미 3.3% 원천징수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므로

    근로소득은 아니며, 사업소득에 의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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