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환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결제는 하였으나 환불 관련 계약서 서명 전인데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금일 피부과에서 100만원 적립금을 결제했습니다. (사용x)
결제 후에 계약서는 카카오톡으로 왔고,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 갑작스럽게 이사 문제로 바빠질 것 같아 환불을 하려는데 서명하기 전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환불 시 위약금10%를 처감한 후 환불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사항’ 이라고 명시함을
근거로하며 해당 사항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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