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환불 규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피부과 인스타광고 9900원 이벤트를 보고 선입금후 피부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용권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준수하여 10%의 위약금과 모든관리(소비스관리 , 사은품증정 포함)비회원가 적용후 환불됩니다
비회원가는 횟수당 20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후에 상담사가 지인할인 , 부가세제외를 해주겠다며 10개월 40회관리로 총 219만원을 결제하였고 1회를 받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과도한 지출인것같아 패키지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의견조율 실패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약금으로 전체금액의 10% + 횟수당 20만원 + 부가세제외 21.9 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1회 받았다고 전체금액의 30%가량을 뺀후에 환불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이고 일반가를 적용하는 것 역시 환불 과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