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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땅돼지15
불같은땅돼지1522.03.20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등록 질문입니다!

부양 가족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등록하고 싶은데요! 같이 동거하는 가족은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주거형편상 별거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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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동거하여야 하나 조부모의 경우 가정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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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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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동거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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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공제하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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