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등록 질문입니다!
부양 가족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등록하고 싶은데요! 같이 동거하는 가족은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주거형편상 별거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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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동거하여야 하나 조부모의 경우 가정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동거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공제하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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