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에 기준에 들어가나요? 가족 형제중에 이미 누군가 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동거)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취학, 요양 등의 주거형편 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복공제 불가능 한 것으로 한 분에 대한 공제는 가족분들 중 한명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기준에 들어가나요?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동거하지 않으셔도 공제는 가능하십니다.
Q. 가족형제중에 이미 누군가 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예를들어 부모님을 A(첫째) B(둘째) A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면 B의 연말 정산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부양가족요건에 대하여 블로그를 작성해 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다른 자가 이미 소득공제를 받고있다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 가능하며, 다른 형제분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