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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수이다
왔수이다

부녀자 공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도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문의


미혼, 등본 상 세대주이며, 제 등본엔 저 혼자있습니다.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소득/연령조건 충족함)

같이 거주하지 않고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서 부녀자 공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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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주거의 형편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게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