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주거의 형편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게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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