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1년 2월까지 근무를 했고 소득 700만원이 넘어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퇴사 이후 쓴 신용카드 및 기부금 사용분은 남편이 연말공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