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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돼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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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연말정산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21년 2월까지 근무를 했고 소득 700만원이 넘어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퇴사 이후 쓴 신용카드 및 기부금 사용분은 남편이 연말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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