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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1.11.15

연말정산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21년 2월까지 근무를 했고 소득 700만원이 넘어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퇴사 이후 쓴 신용카드 및 기부금 사용분은 남편이 연말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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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2월까지 근무를 하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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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남편 연말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소득요건 안되므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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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등은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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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전액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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