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육아휴직으로 남편(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번12월달 복귀하면서 총급여액 700만원 소득이 잡혀버렸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정에 모든 지출이 제명의의 카드와 현금지출이라 남편 지출로 잡혀있지 않기때문에
제가 올해 소득은 얼마안되지만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 연말정산 세금 폭탄받을까...무섭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 700만원이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올것같습니다. 별다른 절차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은 남편분이 공제가 불가능하며, 또한 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