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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굴뚝새227
굳건한굴뚝새22724.03.26

중도퇴사인 경우 부부 연말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4년 3월 1일자로 퇴사하였고 1월 부터 3월 1일까지의 소득금액이 세전 500만원 미만인 경우

1. 제가 남편 밑으로 기본공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2. 1월부터 3월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남편 밑으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는 넣을 수 있는 건가요?

3. 각자 따로 연말정산 하고, 저는 소득이 있는 1~3월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4월부터 12월 까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일까요?
(이럴 경우 4월 부터는 남편명의로만 지출할 예정이라서요 ㅠㅠ)

4. 1월 ~ 3월 1일까지의 소득금액이 세전 500만원이 초과할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3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세전 금액을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위의 방법이 다 틀릴 경우.... 어쩌해야 할까요

참고로 혼인신고는 4월에 할 예정이며, 남편은 1월부터 소득이 없는 상태로 4월 중 재취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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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가 맞벌이부부로서 근로자인 경우 부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부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3) 부인이 2024년 03월까지 근무를 하고 난 이후 2024년 04월분부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24년 03월에 퇴직한 경우 그 시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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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어차피 본인은 별다른 공제를 받지 않아도 중도퇴사시 전액 환급이 되므로 남편분에게 모두 몰아주시면 됩니다.

    3. 남편에게 모시면 됩니다.

    4. 본인의 의료비만 남편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