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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굴뚝새227
굳건한굴뚝새227
24.03.26

중도퇴사인 경우 부부 연말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4년 3월 1일자로 퇴사하였고 1월 부터 3월 1일까지의 소득금액이 세전 500만원 미만인 경우

1. 제가 남편 밑으로 기본공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2. 1월부터 3월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남편 밑으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는 넣을 수 있는 건가요?

3. 각자 따로 연말정산 하고, 저는 소득이 있는 1~3월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4월부터 12월 까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일까요?
(이럴 경우 4월 부터는 남편명의로만 지출할 예정이라서요 ㅠㅠ)

4. 1월 ~ 3월 1일까지의 소득금액이 세전 500만원이 초과할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3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세전 금액을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위의 방법이 다 틀릴 경우.... 어쩌해야 할까요

참고로 혼인신고는 4월에 할 예정이며, 남편은 1월부터 소득이 없는 상태로 4월 중 재취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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