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인 경우 부부 연말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4년 3월 1일자로 퇴사하였고 1월 부터 3월 1일까지의 소득금액이 세전 500만원 미만인 경우
1. 제가 남편 밑으로 기본공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2. 1월부터 3월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남편 밑으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는 넣을 수 있는 건가요?
3. 각자 따로 연말정산 하고, 저는 소득이 있는 1~3월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4월부터 12월 까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일까요?
(이럴 경우 4월 부터는 남편명의로만 지출할 예정이라서요 ㅠㅠ)
4. 1월 ~ 3월 1일까지의 소득금액이 세전 500만원이 초과할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3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세전 금액을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위의 방법이 다 틀릴 경우.... 어쩌해야 할까요
참고로 혼인신고는 4월에 할 예정이며, 남편은 1월부터 소득이 없는 상태로 4월 중 재취업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 부부가 맞벌이부부로서 근로자인 경우 부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 - 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2) 부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 -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 합니다. - 3) 부인이 2024년 03월까지 근무를 하고 난 이후 2024년 04월분부터 -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4) 부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24년 03월에 퇴직한 경우 그 시점의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 - 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가능합니다. - 2. 어차피 본인은 별다른 공제를 받지 않아도 중도퇴사시 전액 환급이 되므로 남편분에게 모두 몰아주시면 됩니다. - 3. 남편에게 모시면 됩니다. - 4. 본인의 의료비만 남편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