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소득 중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부동산임대업 외의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1개는 연금계좌해지건이고
1개는 생명보험으로 부터 연금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으로 1,676,677원이 있습니다.(세액은 83,770원)
또 한개는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같은건으로 2,306,297원울 받았고(세액)115,230원
마지막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받은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해지 연금은 분리과세로 신고안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저 2건에 대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은건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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