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연금소득 합산과세 유,불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시니어 촉탁근무로 근로소득이 8500정도, 우리사주 인출금액이 580정도 해서 년
9천만원이 넘었네요.
여기에 국민연금 공백기에 수령하려고 가입한 개인연금이 월 110만원정도로 년 1330여만원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개인연금소득을 분리과세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요?.개인연금 소득 23년도분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추가 질문요.
2월부터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년봉은 세전 3300 입니다.
국민연금을 1월부터 조기수령해서 년 2400 약간 안됩니다. 개인연금 1330 이구요.
절세를 하려면 연금들 수령을 둘중 하나라도ㅈ연기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8,500만원 규모라면 개인연금은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