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 합의금 관련 과실상계 알려주세요
5:5 사고이고 상병은 11급 뇌진탕입니다.
제가 160 까지는 어떤 대인 처리든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분이 있어서요.
자상을 쓰고 싶지 않아서 여쭤봐요.
치료비는 지금까지 5~60 정도 지출했습니다. 합의금은 100에 종결했구요.
얼추 160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리 되었네요.
근데 치료비에 한정해서 100% 상대 보험이 지불하고 나머지 합의금은 과실상계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과실상계되어 50을 제가 부담해야한다면 해당 부분만 환입하여 자상 사용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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