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잘 운영하여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이자 미납없이 전세기간이 지속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다만 현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면, 사실상 후순위 임차권자인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낙찰금액 배당으로보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금액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낙찰가가 12억미만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긴 하므로 5000만원까지는 최우선 배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다가구의 경우 17세대 모두가 낙찰가 가격에 최대 1/2한도내에서 안분배당되기 때문에 이 5천원만원도 다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경매결정이 되어 개시가 된다면 위험요소는 매우 커지게 되는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