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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양
지혜로운 양22.11.16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하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 하려고 합니다

총세대수는 17세대이고 현재 입주는

1세대만 되어있어요

저희가 두번째 입주인데 확정일자 받고

입주예정인데요

전세금은 1억1천만원입니다

이집에 대출이 12억정도 있는데

혹시 집주인이 대출이 연체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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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총세대수가 17가구이면 공시지가 또는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요.

    님이 두 번째이면 3순위가 되겠네요. 임대인의 근저당 대출융자액과 2순위 전세보증금액과 님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다가구주택의 시세의 70% 이내이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잔금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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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시세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저당 12억에 두번째 전입하시는거면 14억 정도이니 집 시세가 20억 이상 정도만 되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잘 챙기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도 가입해 두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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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 다가구 시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총 17세대중 두번째입주면 선순위로 12억대출, 첫 입주자 전세금이 있기에 감안해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시세랑 비슷 하거나 70%를 넘어 대출금, 보증금이 있는 상황의 다가구라면 다른물건을 찾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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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잘 운영하여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이자 미납없이 전세기간이 지속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다만 현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면, 사실상 후순위 임차권자인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낙찰금액 배당으로보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금액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낙찰가가 12억미만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긴 하므로 5000만원까지는 최우선 배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다가구의 경우 17세대 모두가 낙찰가 가격에 최대 1/2한도내에서 안분배당되기 때문에 이 5천원만원도 다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경매결정이 되어 개시가 된다면 위험요소는 매우 커지게 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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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집의 시세를 모르니깐요. 시세가 15억이라면 불안한거고 30억이라면 안전한거니깐요.

    주변 비슷한 건물의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대출이 12억이며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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