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궁금한게 있는데 전자 담배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지 품목으로 적혀 있는데 혹시 우회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2의 제2항 제1호를 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판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르겠으나, 결국 허가받지 않은 개인간 거래라면 불법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전자담배 및 담배류 자체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이므로 그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우회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