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한 자가 직장 외의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 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이중으로 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중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전화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