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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펭귄300
놀라운펭귄30021.02.21

회사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고있는데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월 100 만원정도씩은 들어오고있는데 건강보험료가 개인사업에서 매달 나가고있는데 회사에서도 나가고있을텐데 양쪽으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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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한 자가 직장 외의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 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이중으로 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중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전화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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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시면서 사업소득도 발생하고 있으실 경우 그 사업장의 직원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방식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도 있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이곳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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