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되어있으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7. 18. 16:26

회사에 소속되어있으면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세금은 급여에대한 부분 및 개인사업자 소득분에대한 세금을 내면 될꺼 같은데

4대보험중...건강보험같은경우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회사는 직장가입자인데

어느쪽으로 적용이 되는걸까요??

회사에 개인사업자에대한 소득분까지 합산해서 직장가입자로 내는걸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다니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회사에서 4개 보험을 들게 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도 국민연금은 강제가입됨).

허나 국민 연금 가입할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동시 가입될때, 중복 가입은 되지 않고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되고, 동시에 1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회사(사업장)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1인 사업자이면서 직원을 1명이라도 둔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2개의 사업장 가입자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회사, 하나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회사.

요약하면 회사 다니면서 1인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의 4대 보험에만 들게 되는데, 1인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면 해당 사업장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즉 회사 4대보험1개 사업장 4대보험 1개 총 2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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