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면
H10코드로 비과세 20만원은
비과세에 연구비등으로 적혀있고
나머지 연구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적혀있는데요
연구수당과세부분을 급여에 같이 적으면 되는지
상여로 따로 해야할까요?
세금,신고하는데는 지장없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비과세되지 않는, 과세되는 연구수당은 결국 일반근로소득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급여이던 상여이던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재직하는 사유로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