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수당 연말정산시 급여에 포함여부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면
H10코드로 비과세 20만원은
비과세에 연구비등으로 적혀있고
나머지 연구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적혀있는데요
연구수당과세부분을 급여에 같이 적으면 되는지
상여로 따로 해야할까요?
세금,신고하는데는 지장없죠?
세금·세무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면
H10코드로 비과세 20만원은
비과세에 연구비등으로 적혀있고
나머지 연구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적혀있는데요
연구수당과세부분을 급여에 같이 적으면 되는지
상여로 따로 해야할까요?
세금,신고하는데는 지장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