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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
22.02.28

연구수당 연말정산시 급여에 포함여부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면

H10코드로 비과세 20만원은

비과세에 연구비등으로 적혀있고

나머지 연구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적혀있는데요

연구수당과세부분을 급여에 같이 적으면 되는지

상여로 따로 해야할까요?

세금,신고하는데는 지장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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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2.03.01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비과세되지 않는, 과세되는 연구수당은 결국 일반근로소득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급여이던 상여이던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재직하는 사유로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