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지급시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처리 문제?
매달은 아니고 1년에 1번(12월)에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연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연구수당은 20만원 비과세이지만 근로소득으로 포함하는게 맞다고 하던데
1. 12월귀속 원천세 신고 할때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2. 12월귀속 원천세 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할때 포함하여 신고하는게 맞나요?
3. 연말정산에 신고할 경우 총 지급금액-비과세 20만원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비과세 20만원으로 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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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정여구기관욱성법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급여총액에서 연구보조비 20만원을 차감한 금액,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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