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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무희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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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연구수당 지급시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처리 문제?

매달은 아니고 1년에 1번(12월)에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연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연구수당은 20만원 비과세이지만 근로소득으로 포함하는게 맞다고 하던데

1. 12월귀속 원천세 신고 할때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2. 12월귀속 원천세 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할때 포함하여 신고하는게 맞나요?

3. 연말정산에 신고할 경우 총 지급금액-비과세 20만원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비과세 20만원으로 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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