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정여구기관욱성법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급여총액에서 연구보조비 20만원을 차감한 금액,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