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연말에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성과급 같은것도 소득세를 띠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제하지 않고 지급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상관없다고 나중에 알아서 내면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요?물론 세금을 안내도 된다면 저야 좋지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신고시에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