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급여 외 지급되는 수당성 금액에 대한 소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과제 예산내에 저희 회사의 내부직원에게 수당성 자문료가 지급되야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내부직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잡을 수 없고 회사에 지급받는 사업비내에서 직원에게 지급이 되는 거라 근로소득 신고시 수당성으로 같이 신고를 하는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 (분리과세) 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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