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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꾸준한밀잠자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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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 결혼전이고 예비 장인어른 집을 매수하여 결혼 후 신혼집으로 쓸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매수하면 양도세말고 증여세도 발생하나요?

약 3억 정도 집이면 제가 집을 사서 내는 양도세와 여자친구가 증여받아서 내는 증여세 중에 어느것이 더 세금이 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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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3억원-1.5원=1.5억원

    산출세액=1억원×10%+5천만원×20%=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가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비 사위가 예비 장인의 주택을 유상으로 양수하려는 경우 매수대금을 예비 장인어른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비 사위의 재산, 소득, 대출 차입금 등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비 장인어른 포함 가족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예비 사위가 시가 기준하여 유상으로 예비 장인어른의 주택을 취득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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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고 취득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 대상이며, 장인어른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증여보다는 양도가 더 적을 것이나, 세무사와 상담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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