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불입금 지연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서 약 1년10개월정도 일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DC형이고 딱 한 번 입금이 되었습니다.
연봉의 12/1이 들어가 있어야하는데 약 160만원정도가 모자란 금액으로 입금 되어있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은 받았는데 이 돈에 대한 이자는 없더라구요. 12일 후까지 기다리고, 노동청에 신고 하려는데 준비해야할 서류나 증빙 자료는 뭐가필요할까요?
입사 23년 7월 / 퇴사 25년 6월
퇴직연금 불입금 25년 2월, 7월 (2월에 160만원 모자란 금액만 입금되어있고, 나머지 차액 7월에 모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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