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불입금 지연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서 약 1년10개월정도 일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DC형이고 딱 한 번 입금이 되었습니다.
연봉의 12/1이 들어가 있어야하는데 약 160만원정도가 모자란 금액으로 입금 되어있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은 받았는데 이 돈에 대한 이자는 없더라구요. 12일 후까지 기다리고, 노동청에 신고 하려는데 준비해야할 서류나 증빙 자료는 뭐가필요할까요?
입사 23년 7월 / 퇴사 25년 6월
퇴직연금 불입금 25년 2월, 7월 (2월에 160만원 모자란 금액만 입금되어있고, 나머지 차액 7월에 모두 입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금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