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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배고픈안경원숭이

겁나배고픈안경원숭이

25.07.07

퇴직연금 DC형 불입금 지연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서 약 1년10개월정도 일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DC형이고 딱 한 번 입금이 되었습니다.

연봉의 12/1이 들어가 있어야하는데 약 160만원정도가 모자란 금액으로 입금 되어있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은 받았는데 이 돈에 대한 이자는 없더라구요. 12일 후까지 기다리고, 노동청에 신고 하려는데 준비해야할 서류나 증빙 자료는 뭐가필요할까요?

  • 입사 23년 7월 / 퇴사 25년 6월

  • 퇴직연금 불입금 25년 2월, 7월 (2월에 160만원 모자란 금액만 입금되어있고, 나머지 차액 7월에 모두 입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금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