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 직장을 2년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으로 입사하였고, 실제 받은 급여는 계약연봉의 1/13입니다.
퇴직금 통장은 제가 재직 2년쯤 됐을때 만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직원들이 그때 일괄적으로 통장개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에 퇴직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퇴직한 현재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지금 이자를 산정해보고 싶은데, 확정기여형 퇴직금 납입일자는 퇴직금통장 개설은행에 문의하면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