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확정 기여형(DC형) 납일이자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전 직장을 2년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으로 입사하였고, 실제 받은 급여는 계약연봉의 1/13입니다.
퇴직금 통장은 제가 재직 2년쯤 됐을때 만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직원들이 그때 일괄적으로 통장개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에 퇴직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퇴직한 현재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지금 이자를 산정해보고 싶은데, 확정기여형 퇴직금 납입일자는 퇴직금통장 개설은행에 문의하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이자를 산정해보고 싶은데, 확정기여형 퇴직금 납입일자는 퇴직금통장 개설은행에 문의하면 알 수 있나요??
>> 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 소정납입일을 정했을 것입니다. 회사측에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도 규약을 제출했을 것이므로 회사가 열람을 허요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의 사업주 부담금 납입일자는 퇴직금통장 개설은행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개설하신 은행에 해당 내용 말씀하셔서 퇴직연금 입금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납입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빠르게 납입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납입일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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