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 보험 중 하나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개인 소유가 아닌 나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샐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도블럭, 가로수 사고 등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되는디 지자체 마다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담당자가 있으니 통화하셔서 접수 방법이나 필요 서류 안내 받으면 됩니다
보험 접수 할 때 사고 발생한 현장 사진, 응급실 또는 초진 기록지 등을 통해 사고 경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되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추가로 현장 실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cctv 도 추가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시민안전건강보험이 있는데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