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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23.01.05

길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다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에서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어서 길 가다가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져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은데, 정말 혼자 넘어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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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권을 확인하시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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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처를 보게되면 자해인지 실수인지 의사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보험사에서도 알 수 있구요. 일부러 넘어졌는지 실수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넘어지셨다면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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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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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차제의 관리 시설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혼자 넘어지는데 있어 정상적인 블럭이 아니라 본인의 실수가 없이 해당 위해요소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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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다거나 수술을 할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은 보도블럭등 하자부실이 입증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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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과실로 다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금을 탈려고 스스로 다치는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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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블럭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시 관리상 과실에 대한 입증과 그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입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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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영조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금액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며

    후유 장해가 발생할 정도의 큰 사고가 아닌 경우 그 금액도 크지 않기에 악용되는 일은 많이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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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 보험 중 하나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개인 소유가 아닌 나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샐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도블럭, 가로수 사고 등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되는디 지자체 마다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담당자가 있으니 통화하셔서 접수 방법이나 필요 서류 안내 받으면 됩니다


    보험 접수 할 때 사고 발생한 현장 사진, 응급실 또는 초진 기록지 등을 통해 사고 경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되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추가로 현장 실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cctv 도 추가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시민안전건강보험이 있는데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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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길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다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보도블럭 같은 경우 시설물관리가 안되어 걸려 넘어졌다면 그 증거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지자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지자체에서 사고 장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먼저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하고 배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일부러 .. 악용하는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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