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 보고를 하게 되며, 통상 04월말경 또는 0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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