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현재까지도 보험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존재합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부상, 사망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보장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산모와 신생아 케어를 도와주기 위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