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를 증여후 양도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은 안한상태이고
매매후에 일정금액을 며느리에게 증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토지를 먼저 지분증여후에 매매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후 양도하는 기간이 3개월 차이도 안날거같은데 지금이라고 증여후에 양도를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당행위계산부인? 같은것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