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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2.07.19

부동산 증여시 공시지가? 기준시가?

어머님 명의로 토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제명의로

이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증여시에는 공시지가로 증여하고 나중에 제가 부동산을 매도시 양도세가 많아질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주변 지인이 하시는 말이 증여할때도 기준시가?

로 증여를 해야 하고 만약 나중에 세무서에서 공시지가로 증여한것을 알게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부동산 증여시 공시지가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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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에는 개별성이 강하여 인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없다면 공시지가(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크다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세 부담액은 커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때만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매매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