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 손녀 등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손자녀 등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
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가능)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산출
세액에 30% 세대생략할증을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
및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