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는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중복제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다르거나,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르면 사람도 다르고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도 다르니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형식적으로 원고가 채무자와 채권자로 서로 다르고, 소송의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효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으로 보며, 무엇보다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 중이므로 채권자가 나설자리가 없다(당사자 적격 상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소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