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본인 원고)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상대방 원고)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1심 원고 본인 승소
채무부존재 확인(상대방은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 하지 않음을 주장) 1심 피고 본인 승소
두 사건 모두 상대방이 패소하고 항소하여 2심 진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2심에서 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청구 원인을 차용증에 기한 금전채무 이행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 감축하고 변론기일1회만에 변론종결하고 승소
이런 상황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시키고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본소 항소심을 제가 승소하여 상대방 채무의 존재가 확인된 상태에서 상대방은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재판을 지연 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이미 사기등 사건으로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 받고 형사 항소심 진행중이고 다른 피해자의 사기 등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 이며 제가 추가로 강제집행면탈 고소하여 입건되고 수사 진행중 채무부존재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며 수사중지 되어 있다가 손해배상 2심 승소와 채무부존재소송 1심에서 제가 승소하고 수사중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사재기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법정구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태인데 상대방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끈질기게 시간을 질질 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