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재판부에 채무부존재소송 실익이 없다 주장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본인 원고)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상대방 원고)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1심 원고 본인 승소
채무부존재 확인(상대방은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 하지 않음을 주장) 1심 피고 본인 승소
두 사건 모두 상대방이 패소하고 항소하여 2심 진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2심에서 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청구 원인을 차용증에 기한 금전채무 이행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 감축하고 변론기일1회만에 변론종결하고 승소
이런 상황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시키고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본소 항소심을 제가 승소하여 상대방 채무의 존재가 확인된 상태에서 상대방은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재판을 지연 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이미 사기등 사건으로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 받고 형사 항소심 진행중이고 다른 피해자의 사기 등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 이며 제가 추가로 강제집행면탈 고소하여 입건되고 수사 진행중 채무부존재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며 수사중지 되어 있다가 손해배상 2심 승소와 채무부존재소송 1심에서 제가 승소하고 수사중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사재기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법정구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태인데 상대방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끈질기게 시간을 질질 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할 수는 있으나, 재판을 종결하고 판단할지 여부는 결국 재판장님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장님을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승소판결이나 형사고소건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어 상대방이 단순히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조속한 종결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장이 이유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써서 내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판단하시겠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이유없음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법원이 판단하여 기일을 잡고 변론종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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