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주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안했으니까 그대로 확정이 되고, 연대보증인만 소송으로 넘어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