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주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안했으니까 그대로 확정이 되고, 연대보증인만 소송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지급명령은 그 상대에 따라 개별적인 것인바, 이의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소송으로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확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채무자와 달리 이의한 부분만 분리되어 연대보증인 부분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