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금 1억1천
보증금3천
월세 150에 가게를 계약하려고합니다.
제가 가진돈 6천
아직 약속잡기 전인데
1. 사업자등록증 내기전에 권리금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2. 제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라 3천을 갚아야지만 담보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사업자 담보대출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대출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등록 전에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