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매매가 1억2700이고
사업자가능 부가세포함 1000/50,2000/40 집 계약 하려는데요. 회사보유분으로 전입신고 불가라고 해서 나중에 보증금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집주인이 융자 있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어요.
우선 저는 집에서 사업하는 간이사업자로 입주하게 되면 사업자주소 등록할거에요.
나중에 보증금 돌려 받기 안전한 장치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임대로 계약서 써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면 그것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구청에 제대로 등록하시고 사업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고, 주거용오피스텔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