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80% 지원(사용주·근로자 월 최대 각각 82,800원)
- 농어업인: 농어업인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 지역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 보험료의 일부 지원(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