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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퓨마278
개운한퓨마27820.08.29

국민연금은 회사가 지불한 50%까지 65세가 되면 받는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50%,회사가 50%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회사가 납부한 50%도 다같이 받게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20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2500만원,회사가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65세에 받는 연금은 5000만원에 기준하여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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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관련, 전부 다 노후에 받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가입자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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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수령시에는 근로자가 다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씁니다.

    다만 납부액을 그대로 받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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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합산하여 운용된 연금에 대해서 65세가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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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50%, 사용인이 50%를 재직중에 부담하게 되고,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사용자와 사용인이 부담한 100%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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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원부담분과 직원에 대한 회사부담분 국민연금까지 직원앞으로 연금납입이 되며 65세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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