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운동선수이거나 재산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함께 가사노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공동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상대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소득을 유지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가 5:5로 수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