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올라와서 친하게된 친구입니다 제가 그친구한테 돈을빌려준 전적이많앗는데 잘갚다가 한번 그친구부모님이 갚아주셧는데 이번에도 친구가 무조건 갚을수잇다해서 제가 50만원을 아는선배한테 빌려서 그돈을 친구한테 빌려줫는데 3달째 부모님은 모르는척하고 집을가서 상황을말해도 그쪽부모님은 화만내시네요 이런경우 고소하진못하나요? 이체내역이나 돈을빌려줫다는 메시지 증거 있습니다 선배님들한테 눈치보이고 어떻게 해결방안없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 지인인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