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주식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직전연도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 23년도부터는 10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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