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PB.지후
PB.지후22.09.30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식 이나 코인을 거래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고 세금 납부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25년도부터 과세예정으로 기타소득으로서 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하여 22%로 과세예정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개별종목 합계액 10억이상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되고있고 양도차익에 250만원공제 하고 22~27.5%의 세율이적용됩니다.

    25년부터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거래자가 과세대상이되고 5천만원 공제 후 차익에대해서 과세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5년까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 유예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현행 법규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고, 추가로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주식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직전연도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 23년도부터는 10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