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투자로 인한 수익은 내년 10.1.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 주식은 상장여부, 소액주주인지 여부, 장내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로 국내 상장된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증권거래세(코스피의 경우 0.25%)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