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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노는호두과자

모레도노는호두과자

전직장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노동청 현재 신고하고 , 신고하기전 수차례 임금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준다준다 미루기만하다가

신고하니 지급된 사례입니다.

임금 을 수당 포함해서 전부 지급할시에만 고소안할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고소를 했어야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임금으로 합의를 본다 대부분 하는 조사관의 말에

고소를 바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른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1 두달되기전 임금체불된상황에서 중간에 임금이 들어오고 추가 수당같은것은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기준에는 안되는거로 아는데

임금체불도 피보험기간 180일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1. 권고사직 및 채용절차법 위반 으로 부당해고로 신고할시 부당해고로 인정될경우 보통 평균적으로 3개월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외에 위로금까지 받을수도 있나요?

  2. 노무사를 안하고 혼자하고싶은데 부당해고 혼자 준비할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꼭 3개월로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3.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복직 전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수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복직 및 해고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와 복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하여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법리적인 다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구제신청서 및 의견서 작성 정도만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및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