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명예회손 혹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나 고소 당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했는데 1년 동안 주겠다는 말만 하고 모두 어겨 밤, 낮 신경 안쓰고 몇 번정도(3번~4번) 돈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 그리고 화나서 또 밤에 타인도 함께 있는 단톡방에 돈을 언제 줄거냐는 카톡을 보내면서 연락이 안돼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 친구번호로 차단했냐고 약간의 언쟁 후 입금을 해달라는 연락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회사의 대표자에게 연락하였지만 채권추심은 오후 6시 이후로 하면 (전화시간 6시쯤) 불법 채권추심으로 소송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의 이 행동으로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 혹은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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